건설사 | 제조사 | CCL건설공인시험연구원 | 국토교통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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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료채취
각종 규격에 의한
정확한 시료량 채취 시료봉인
건진법 제 60조, 제 2항에 따라
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. 품질검사 의뢰서 작성
건진법 시행규칙 제 56조 제 1항에 따라 발주자,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, 별지 제 48호 서식의 품질검사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시험의뢰(방문, 택배)
봉인된 시료와 작성된 품질검사
의뢰서를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행 의회(사업자등록증) |
시료채취
각종 규격에 의한
정확한 시료량 채취 시험신청서 작성
제조사 등 시험을 의뢰하기 위한
기초정보제공을 위한 신청서 작성 |
시험의뢰 접수
∙ 적정 의뢰서 적용 확인
∙ 시험방법, 조건 상담 및 확인 ∙ 시료의 봉인상태 확인 시험수수료 산정 및 안내, 납부
∙ 수수료 납부 전 시험 진행
∙ 수수료가 납부되어야 성적서 발행이 가능함 ∙ 계좌번호 공지 ∙ 처리기간 안내 시험 준비 및 실시
시험 완료
시험 성적서 발급
성적서 수령은 직접, 등기 발송되며, 원하실경우 FAX, E-MAIL로 발송됩니다.
건설사업정보시스템등록
건진법 제 66조 제 3항에 따라
품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날부터 7일이내 건설공사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. |
건설사업정보시스템 입력
(클릭시 사이트 이동) |